임신.보육.교육지원 복지서비스 자세히 알기!! -1
나라에서는 출산률이 낮아진다. 그러는데 키우는데 나라가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시죠.
동사무소에 갔더니 복지서비스가 한권의 책으로 나와있어서 가져와 읽어보니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하나 하나 적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것도 걱정이시죠? - <1.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4원) 이하가구
2. 내용 : 체외수정(신선베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50만원 범위에서 신선4회, 동결 3회, 인공3회 총 10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129)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분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인천권역난임우울증삼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대구권역난임우을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전남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
(2인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4원) 이하가구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자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2. 내용 : 고위험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
1. 대상 : 임신부 또는 추랭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정보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1.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영양플러스 -----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69만829원)이하 가구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은콩 등)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1.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2. 내용 : 임신. 출산 관련 진료시 최대 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에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요양비(출산비)지원 -----
1.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출산, 입양자녀제외
2. 내용 :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출산비용 지원 -----
1.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1명당 100만원 |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1. 대상 : 임신이 확인(임신확인서로 확인)된 만18세 이하의 산모
2. 내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3.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tel. 1566-3232 -> 4번)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1.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2. 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임신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
* 출산(유산)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4. 문의 :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직장 9만 4,808원, 지역 7만 5,719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사 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없음 | 15일 | 20일 | 25일 |
3. 방법 : 시군그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1.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눈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3.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다부서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1.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3. 방법 : 노령연금 청구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 내용참고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