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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거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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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거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루5억이하주택(단독세대주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2억 4,000만원, 단독세대주1억5,000만원)까지 소득별로 연2.0~3.15%

                (주택최초구입 신혼부부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NH농협. 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보금자리론 -----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원 까지 대출

3.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등)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이하 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루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저금리(연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원(수도권 2억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신청

4. 문의 :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 버팀목 대출 보증 -----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갈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경우에는 만25세 이상)

2. 내용 :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

1. 대상 : 주거급여 비수급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일반형

2.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원 까지 2년간 최대 960만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시 1년 480만원 연납 허용)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1.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총 864만원 한도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전세자금보증 -----

1. 대상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사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0.05%~0.3%)

3. 방법 :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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