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반응형

 2020년 3월 1일부터 보육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종일반 및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폐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보육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보육) 9:00 ~ 16:00

* 7:30~9:00는 순차적등원지도 시간이며,기본보육 시간의 보육료에 포함되어 지원

(연장보육) 16:00 ~ 19:30

- (0~2세 영아) 연장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빙 필요

- (3~5세 유아) 연장보육 이용에 별도 자격 증빙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

* 기존의 긴급보육바우처는 폐기되며,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간헐적으로 연장보육 이용 및 지원가능

- 바우처 사용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가능

※ 주의사항

- 연장반 보육과 기본반 보육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연장반 자격아동의 경우, 연장반 자격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기본반으로 변경신청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지급 금액이 환수되거나 처벌 받을수 있음.

◆ 보육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용중인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0~2세반 이용아동 대상, 누리아동 제외)

*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지원.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당 지급 금액이 환수 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

<보육료 지원단가>

♥ 0~2세 보육료

(1) (~20.2월) : (연장반) 0세 47만원, 1세 41만4천원, 2세 34만3천원

                   (기본반) 0세 35만4천원, 1세 31만1천원, 2세 25만 8천원

(2) (20.3월~) : 0세 47만원, 1세 41만4천원, 2세 34만 3천원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누리장애아) : 24만원(47만8천원) (20.3월~)

♥ 장애아보육료 : 47만8천원(연령구분없음)

♥ 방과후보육료(장애아방과후) : 10만원(23만9천원)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 11일 이상

출석일수 6~10일

출석일수 1~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감영병 유행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체출 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함 (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자연재해, 재난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등으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 할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외 기관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

0~2세 (기본반, 연장반) 0세 50만원, 1세 27만2천원, 2세 18만 4천원
장애아 (종일) 55만9천원 (방과후) 47만6천원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전액 지원합니다. 

*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이용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 입학준비금 50%를 돌려받을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019/12/25 - [복지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 서비스변경

서비스 변경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간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보육료(연장반↔기본반)자격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연장반 연장반 → 기본반 기본반→연장반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연장반 지원 -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기본반 지원
기본반 - 익월 1일부터 기본반 지원 - 변경신청일부터 연장반 지원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고시 16일 이후 변경 신고시

양육수당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 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 월 변경이전 서비스 지원

  (익월1 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영아종일제

보육료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보육료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이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야종일제 지원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출석인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