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아이 어린이집 유예 보육료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교 유예시 어린이집 보육료신청은 다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나무 입니다. 초등학교 유예신청을 한 우리 아이.. 3월부터 다른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를 안가고 어린이집에 가게되므로 보육료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의 보육료 신청이 연장되지가 않아요.. 꼭 한번더 다시 보육료신청을 다시 해주세요. 서류를 만약 초등학교나 교육청에서 유예가 됐다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아닌경우 저는 유예신청 접수증으로 서류를 대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때문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서류를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요. 신청은 물론 관할 동사무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신청을 안해서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유예시 모두 보육료 신청 꼭 다시 해주세요. 이만 겨울나무 였습니다. 2019/12/13 - [육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