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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기준... 4인가구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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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기준... 4인가구 100만원 지원

 

오늘 뉴스를 보니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네요. 

긴급ㄹ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모두 이 소득하위70%가 어떤기준인지를 놓고 말이 많았던것 같아요. 

복지부 홈페이지를 아무리봐도 소득하위기준이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중위소득기준에 대한것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준이있었어요. 소득하위70%이면 중위소득 150%라고 해서 700만원정도가 되는걸로 검색을 해보면 보통 나오더라구요. 

근데 경험상 소득수준을 볼때 항상 동사무소(행정자치센터)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항상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네요. 

출처 : 행정자치부

위와같이 가구규모별로 지원을 한다고 나왔네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원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정부에서 도에서 20%를 부담하라는 것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80%를 도에서 20%를 마련한다는건데.. 도에서 20%를 할수 없다는 인터뷰내용으로 봤을때 4인가구 80만원이 지급된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 도나 시 자체내에서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2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겠죠 

출처 : 행정안정부

선정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봤을때 1인 직장인의 경우 88,344원, 2인의 경우 150,025원, 3인의 경우 195,200원, 4인의 경우 237,652원, 5인의 경우 286,647원, 6인인경우 326,561원이네요. 

지급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고, 가구는 20년3월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본다고 하네요. (단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고 하네요. 

출처 : 행정안정부

자신의 건강보험료 확인은 급여명세표가 있다면 급여명세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곧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은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것 같네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경우가 많이 있을것 같으니 미리 지역화폐앱을 핸드폰에 미리 설치하고 지역화폐카드를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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