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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020년 3월 1일부터 보육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종일반 및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폐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보육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보육) 9:00 ~ 16:00 * 7:30~9:00는 순차적등원지도 시간이며,기본보육 시간의 보육료에 포함되어 지원 (연장보육) 16:00 ~ 19:30 - (0~2세 영아) 연장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빙 필요 - (3~5세 유아) 연장보육 이용에 별도 자격 증빙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 * 기존의 긴급보육바우처는 폐기되며,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 더보기
초등학교 유예신청 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유에신청 하고 왔습니다 12월생이라 10일만에 한살을 꽁으로 먹은 첫째 그래서 태어나자 마자 1년은 늦게 보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느린아이이다 보니 학교 알아보는것도 더 해야할것 같아서 유예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며 교육청이며 여름부터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취학통지서가 12월에 배부가 되기때문에 그때 되서야 지침이 내려올거라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친구엄마는 어제 통지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냥은 같은 초등학교라 바로 오늘 오전 바로 동사무소에 연락했답니다 저희집 관할 동사무소는 아직 취학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유예신청은 12월 말까지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는아이의 부모가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여 바로 가서 유예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