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020년 3월 1일부터 보육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종일반 및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폐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보육 이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보육) 9:00 ~ 16:00 * 7:30~9:00는 순차적등원지도 시간이며,기본보육 시간의 보육료에 포함되어 지원 (연장보육) 16:00 ~ 19:30 - (0~2세 영아) 연장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빙 필요 - (3~5세 유아) 연장보육 이용에 별도 자격 증빙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 * 기존의 긴급보육바우처는 폐기되며,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