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중위소득은 얼마?

반응형

보통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을 따지죠~~

그 기준금액을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보지사업의 대상자 심사시 활용 됩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합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0만 7,008원/월 290만 6,528원/월 376만 32원/월 461만 3,536원/월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46만 7,040원/월 632만 544원/월 717만 4,048원 802만 7,552원/월

 * 9인이상 가구는 8일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30%) 51만 2,102원/월 87만 1,958 1,958원/월 112만 8,010원/월 138만 4,061원/월 164만 112원/월 189만 6,163원/월 215만 2,214원/월
의료급여(중위소득40%) 68만 2,803원/월 116만 2,611원/월 150만 4,013원/월 184만 5,414원/월 218만 6,816원/월 252만 8,218원/월 286만 9,619원/월
주거급여(중위소득 44%) 75만 1,084원/월 127만 8,872원/월 165만 4,414원/월 202만 9,956원/월 240만 5,498원/월 278만 1,039원/월 315만 6,580원/월
교육급여(중위소득 50%) 85만 3,504원/월 145만 3,264원/월 188만 16원/월 230만 6,768원/월 273만 3,520원/월 316만 272원/월 358만 7,024원/월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궈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4인기준 230만 6,768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직역에서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