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을 따지죠~~
그 기준금액을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보지사업의 대상자 심사시 활용 됩니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합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70만 7,008원/월 | 290만 6,528원/월 | 376만 32원/월 | 461만 3,536원/월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546만 7,040원/월 | 632만 544원/월 | 717만 4,048원 | 802만 7,552원/월 |
* 9인이상 가구는 8일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중위소득30%) | 51만 2,102원/월 | 87만 1,958 1,958원/월 | 112만 8,010원/월 | 138만 4,061원/월 | 164만 112원/월 | 189만 6,163원/월 | 215만 2,214원/월 |
의료급여(중위소득40%) | 68만 2,803원/월 | 116만 2,611원/월 | 150만 4,013원/월 | 184만 5,414원/월 | 218만 6,816원/월 | 252만 8,218원/월 | 286만 9,619원/월 |
주거급여(중위소득 44%) | 75만 1,084원/월 | 127만 8,872원/월 | 165만 4,414원/월 | 202만 9,956원/월 | 240만 5,498원/월 | 278만 1,039원/월 | 315만 6,580원/월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85만 3,504원/월 | 145만 3,264원/월 | 188만 16원/월 | 230만 6,768원/월 | 273만 3,520원/월 | 316만 272원/월 | 358만 7,024원/월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궈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4인기준 230만 6,768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직역에서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