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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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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나무 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 대상 : 보육료가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 ~ 86개월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48 ~ 86개월 미만 10만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경 신청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방법 :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시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Q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A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 -----

1. 대상 : - 0~만 6세(72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1~'19.8월까지)

           - 0~만 7세(84월) 미만 모든 아동 ('19.9월 부터)

2. 내용 :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19.9월 부터)

3. 방법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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