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나무 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 대상 : 보육료가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 ~ 86개월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경 신청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방법 :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시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Q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A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 아동수당 -----
1. 대상 : - 0~만 6세(72개월) 미만 모든 아동 ('19.1~'19.8월까지)
- 0~만 7세(84월) 미만 모든 아동 ('19.9월 부터)
2. 내용 :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19.9월 부터)
3. 방법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