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반응형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책자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

1. 대상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 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및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원 한도)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Q :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A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