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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소상공인지원(융자), 채무조정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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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나라에서 생계지원정책으로 받을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사업운영자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융자) -----

1.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ㄹ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이내, 2년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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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 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95~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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