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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0년 중위소득 기준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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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뉴스에서 항상 모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0% 100%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항상 궁금한데요. 

2020년의 중위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는 소득기준을 볼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내는지 가지고 보더군요. 

보건복지부에 올라와 있는 중위소득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1.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 2,481,9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자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참고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기준가구 : 3,309,22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이상 100인미만 10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60,245 236,251 227,139 227,122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기준가구 : 3,309,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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